건설교통위 한상환 의원
그러나 이에 대해 시는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협약을 통해 건설된 도로로, 요금소 폐지, 요금인하 등의 사안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된 사업의 특성상 국가정책을 거부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미 2002년 3차례에 걸쳐 지선 영업소 설치 불가 입장을 서울고속도로에 전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성과가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에서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라는 특성에 정부가 사실상 요금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며 건설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요금은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제공과 함께 민간에서 투자한 비용 회수와 적정이익을 감안해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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