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일신건영조합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반발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기부하고 허가를 받은 아파트 주택조합원이 법이 개정돼 아파트 분양금액의 0.8%를 다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산 대화지구의 일신건영 아파트 주택조합은 학교용지는 물론 도로용지와 공원요지까지 고양시에 무상으로 기부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 그러나 올해 2월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표되고 이어 3월에는 경기도에서 관련조례가 만들어져 아파트 입주자는 분양금액의 0.8%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 이용중 씨는 “법개정이 어렵다면 당연히 고양시에서 무상 기부받은 땅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양시측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분양 받는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는 회신은 받았다”며 일신건영 아파트의 경우에도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측에 ‘2000. 2. 28 이후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되고 2001. 3. 5 이후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관련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조합원은 “누구는 두 번 내고 누구는 한번 내는 불공평한 행정에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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