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시회...대부분 원안 가결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부터 4일간 열렸다. 이번에 처리한 안건은 모두 22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15건, 사회산업위원회 5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등이었고 대부분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부분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안건이었다.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은 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됐고, 잇따른 시립도서관 개관과 맞물린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덕양지역분과위원회와 일산지역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고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을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학자금 융자추천인을 시의원, 동장, 학교장 3인에서 동장 또는 시의원 1인 추천으로 변경했다. 학교장 추천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박윤희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은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자금 융자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전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자금을 빌미로 학생의 부모가 다른 용도로 융자를 하는 부분과 융자금의 80%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또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환경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토록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는 등 환경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직 및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고양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증설을 막고 효율적 업무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 한다는 고양시 양영숙 환경경제국장의 제안에 따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당분간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하며, 고양시 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수정가결 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2개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양화훼산업특구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완화하고, 그 밖에 전광류 광고물 설치 허가시 광고물관리 심의대상을 10평방미터에서 20평방미터로 완화했다. 또한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앞으로 주민들은 건축물과 접한 인도에 쌓인 눈은 눈이 그칠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직접 쓸어야 한다. 또한 밤에 눈이 내렸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을 완료해야 한다. 제정된 조례는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모범적인 지역이나 부락에 대해서는 단체 포상도 실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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