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문 : "갑"은 저에게 물품대금 1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가압류했습니다. 현재 저는 "갑"의 물품대금을 이미 변제해 다른 빚은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며칠 후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해주어야할 급박한 형편이어서 하루 속히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정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갑"이 가압류 신청시에 청구한 청구금액을 해방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후 귀하는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보안소송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귀하 스스로 채무부 존재 확인청구 등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판결로써 확인 받아 공탁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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