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양시의회에 대한 논평

제124회 고양시의회가 5월 8일부터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일 폐회했다. 제 124회 의회는 전·현직 시의원이 도시계획조례 뇌물로비사건으로 구속된 가운데 열려서 고양시의회가 부정부패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124회 고양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를 져버렸다. 시민단체들이 고양시의회 개회일에 맞춰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일 고양시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구속된 시의원의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뇌물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도시계획조례를 원상복구할 것인지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5월 15일 구속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도시계획조례는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된 조례이므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서 징계할 것이면 굳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의원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징계하는 것이지 법적 판단만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로비도 철저하게 개별의원의 잘못이지 시의회 자체의 책임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조례를 원상복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이해할 수 없다. 로비를 한 의원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조례가 어떻게 개정될 수 있었겠는가? 탄현동주상복합로비와 무관하다면 왜 집행부가 번번이 재의 요구를 하고,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 동안 도시계획조례에 매달렸겠는가?

의회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고양시의회는 이번 의회에서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모습만을 보여줬다. 고양시의회가 부정부패로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굳이 회기중에 역사교육을 가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의결정족수에 부족할 정도의 의회활동이라면 자리를 비운 만큼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혼선을 빚는 촌극도 보였다. 고양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환경기본조례의 환경위원회로 넘기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서로 연관되는 조례였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조례개정과정에서 혼선이 빚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는 시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실재로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면서 공무원들이 올려주는 자료만 보고 심의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고양시의회의 모습이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 시의회에 부정부패사건이 일어나도 법원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침묵하고, 뇌물로비에 의해 추진된 조례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된 조례이므로 개정할 의사가 없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시의원들을 존경할 수 있겠는가? 기회만 생기면 여기저기 교육과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찾아 떠나고 상임위 활동조차 불성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양시민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비판과 비난뿐이다. 지금이라도 뇌물로비의원을 징계하고, 도시계획조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존경받는 시의회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숙, 최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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