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에서는 지난 8일부터 관내 33개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해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보관ㆍ운반ㆍ처리기준 등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배출사업장에서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등 사업장의 불법사항을 단속함으로써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조치할 예정이며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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