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행정의 벽이 드디어 허물어졌다. 지난 달 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전격 실시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환승할인제는 거리비례요금제로 환승 횟수 및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즉 일반형 버스의 경우 10km(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그러나 40km 이상은 100원만 추가 부과하며, 갈아타서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는 많지 않게 했다. 또 환승 횟수는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가능하며 6회부터는 별도 통행으로 간주해 요금을 내야 한다. 또 같은 번호의 버스나 같은 노선의 전철을 재승차할 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 실시범위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서울의 간선·지선·마을버스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5533대)·마을버스(1237대), 수도권내 전철 및 지하철 전 노선이다.

이번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하루 평균 1300원(출퇴근 각 65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 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키로 했으며, 경기버스와 전철 간 환승에 따른 손실금은 경기도가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모두 628억 원의 예산을 올 하반기에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약 11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시, 코레일 등 수도권 행정기관 및 교통운영기관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쾌거”라면서 “(통합환승할인에 따른)혜택이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답으로 이해하는 통합환승할인제

Q :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을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거리비례제는 총 이동거리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렸다면 총 이동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정요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장거리요금(1600원)에서 기본요금(900원)을 뺀 금액(700원)이 다음 번 대중교통 이용 때 기본요금과 함께 처리된다. 예를 들어 일반버스에서 마을버스(기본요금 700원)로 갈아탄 후 내릴 때 안 찍으면 1400원(기본요금 700원+추가요금 700원), 일반버스에서 일반버스·전철(기본요금 똑같이 900원)로 갈아탄 후 내릴 때 안 찍으면 1600원(기본요금 900원+추가요금 700원)이 다음 승차 때 부과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회에 한해 추가요금 부과를 유예한다.

Q : 마을버스만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다면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아니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이므로 갈아타지 않으면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어도 된다. 그러나 환승했거나 환승할 예정인 경우에는 카드를 찍어야만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Q :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나 전철로 갈아탄 후 10km를 갔다면 마을버스의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건가?
A : 아니다. 마을버스만 탔다면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탔다면 비싼 기본요금이 기준이 되므로 900원을 내야 한다.

Q :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A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때 단말기에 찍은 후 30분 이내(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이며, 환승 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이다. 단 동일노선(같은 번호 버스·전철) 재승차시에는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교통카드를 2장 이상 사용하면 요금이 2번 지불될 수 있나?
A : 지갑에 2장 이상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단말기에 지갑을 접촉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카드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승 할인이 안되거나 추가요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1인 1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승차 후 환승도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먼저 버스를 탈 때 버스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줘 인원수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카드를 찍어야 하며 환승 때에도 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준 후 카드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 승차인원과 환승 때 승차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여정이 아니므로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버스를 타고(환승 포함) 10.1km를 이동했다면 요금을 1000원(900원+100원) 내야 하나?
A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류소간 거리는 거리측정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해 최소 2회 이상 측정했다. 이 거리는 실측거리 중 10m 미만은 절사한 것이기 때문에 1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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