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구청장 안영일)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CCTV를 추가 설치, 운영한다. 덕양구는 BRT구간(4대) 외에도 무인단속 CCTV 4대(주교동 고양시청로 1대, 화정동 세이브존 1대, 고양동 시장길 2대)를 추가 설치해 오는 2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시범 운영하고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습 교통 체증구간에 대한 6개 인력단속조 순회단속, 이동형 자동단속시스템에 의한 야간·휴일단속 등 다각적인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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