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 폐지 주장

대통합민주신당의 최 성 의원(덕양을)은 민자유치로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앞으로 30년 동안 국민에게 최대 21조8600억 원의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 철도 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지난달 23일 가졌다.

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은 국고 1조885억 원, 민간투자 3조100억 원 등 총 투자비 4조995억 원이 투입되며 30년 간 총 운영수입이 48조118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간투자사업(BTO)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및 비용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초기 타당성 분석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현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운영수입의 90%를 정부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업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향후 30년 간 물가상승을 반영한 경상가로 추산 시 약 15조4600억 원에서 최대 21조8000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에 대해 교통량 수요예측 부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최 의원은 “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시 공항지역과 수도권과의 예측교통량과 현재 실제교통량이 약 50%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와 비슷한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예측교통량의 41%∼47%에 불과해 매년 1000억 원대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월 개통된 인천국제공항철도 1단계(인천공항∼김포공항)사업은 실시협약 당시 예측한 교통수요와 비교했을 때 5%∼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그는 “민간투자법은 문민정부가 IMF 이후 저조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국민의 혈세를 건설사에 바치는 형국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정부고시의 초대형 민간투자사업도 민간제안사업처럼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해 민간투자자가 정확한 사업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국민 부담을 지우지 않게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협약 수요와 한국교통연구원(2007년) 연구 수요 비교

년도

실시협약 수요

본 연구 수요(사업 미시행시)

실시협약 대비수요(%)

2010

492,982  

186,608  

 37.9

2016 

703,309  

273,942  

39.0

2021

819,197  

342,666  

41.8

2026

819,197  

365,935  

44.7

2031

801,455   

384,413  

46.9

   *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신설 타당성 재조사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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