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무자인 "갑"은 저에게 금 천만원의 채권이 있는데, 최근 "갑"은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는지요?

답 : 파산법 제15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포함)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 새로이 강제경매를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한 경매는 무효로 됩니다.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한 부동산 강제경매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행한 강제경매 등의 집행절차를 이용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경매법원은 집행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조사·판명되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 하여야 하고, 속행 중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때 에는 그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파산은 집행장애가 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파산등기가 되어 있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 파산 종결의 결정, 강제화의 인가결정의 확정, 파산취소결정의 확정, 파산폐지경정의 확정의 경우는 파산 절차가 종료되므로, 그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것이므로 강제경매신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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