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용 / 한국전력공사 중부전력소

얼마전 고압 송전선 인근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붐대가 송전선로에 근접시켜 화재와 함께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외에도 농사용 비닐교체작업, 중장비사용 등으로 송전선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에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우리생활 주변에는 34만 5000볼트의 초고압에서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가운데 전력선근접 감전사고는 농촌 비닐하우스설치, 낚시터, 공사장에 주로 발생되면서 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고압전기 시설물에 포크레인, 펌프카, 철제파이프, TV 안테나, 낚시대, 난로연통 등 이물질 근접 시에는 인체에 전기가 통해 중화상 또는 불구자,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나 가정전압 접촉감전 외 특고압전력선은 규정된 이격거리 내 접근 시 감전위험이 높아 전기특성 이해를 통한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만이 사용자 과실의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전기가 있는 곳은 전기안전수칙 유념만이 전기안전 사고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조그만 부주의 및 방심 등 전기안전 상식부족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15만4000볼트, 34만5000볼트의 전력선은 가정용 전선과 달리 피복이 안된 나선구조로 가까이 근접만 해도 감전이 된다. 감전예방 안전 이격거리는 15만4000볼트 전력선은 5m이상, 34만5000볼트 전력선은 8m 이상으로 온도상승에 따른 전선 늘어짐 감안거리는 7m, 11m 이상을 띄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 중부전력소는 전기고장 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사장 및 중장비업체 안전계몽, 지자체 안전협조 공문발송, 폐비닐 수거운동, 모니터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피해 최소화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부근에서 건축물 신 증축 시에는 법정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고, 작업 시 반드시 안전감시자를 배치하고 한전(중부전력소 주간 02-320-7351, 야간 02-320-7366)에 연락하여 안전지도를 받은 후 작업해야 한다. 또한 전선에 다른 이물질이 걸렸을 때, 송전선로 주변에 산불이 났을 때, 주변전기 시설물에서 이상한 소리나 불꽃이 발생 시에도 반드시 한전으로 연락해야 한다. 전기설비고장 신고에는 신고등급에 따라 기념품 및 사례금이 지급되고 있기도 하다. 전기시설물은 국민의 재산임을 우리 모두 되새겨 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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