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선정 등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 전담

경기도 고양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와 지원을 전담하게 될 아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市)는 올해 말까지 시의회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아동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위원회는 4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학부모, 교사, 아동 전문가, 관련 사회단체 추천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급식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등 유사 업무 위원회를 통합 관장하게 된다. 아동위원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이 오는 11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신설된다. 저소득 아동의 빈곤문제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동위원회는 이전의 아동복지계의 역할을 심화하고 전문화시켜 아동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아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가정환경 실태파악, 아동학대 방지 방안 마련, 아동 급식 대상자와 급식업체를 선정, 가정 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을 선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의 아동복지부서 조영삼 담당자는 “아동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역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등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적정한 후견인을 선정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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