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 벽보 시설 행정처분
일산구는 정비와 병행하여 반복하여 부착행위를 하는 고질적 업소 등 대량으로 발생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49건, 과태료 223건에 7,200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후속조치로 일산구는 과태료 미납분 2,600만원에 대하여는 납부촉구를 통보후 미납부 할 시는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산구는 그동안 옥외광고물정비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제작금지를 위한 옥외광고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구청장 서한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25차례 실시한 바 있다.
올해 11월 22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50만원이던 불법현수막, 벽보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이 최고 300만원까지 조정되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금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종전에 없었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연2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