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은미 / 특수학교 참사랑부모회

발달장애아를 둔 학부모로서 고양시 장애인복지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고양시를 운행하는 저상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저상버스는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서울시는 2007년 7월말 기준으로 36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8일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가량인 3544대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2014년까지 시내버스의 38.4%인 291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시내버스 노선 ‘1번 버스’ 중 단 2대만이 운행될 뿐이다. 저상버스는 휠체어장애인 지정석이 따로 있고 장애인 외에도 교통약자, 일반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버스이다. 또한 차량외부에 커다란 장애인 표식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장애인 캠페인문구가 있어 일반시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 보다 많은 저상버스가 증차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저상버스는 꼭 확충 운행돼야 한다.

또 하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재 고양시에는 초, 중, 고 과정의 특수학교가 3개가 있고, 특수학급도 44개 학교에 46학급이 있다. 여기에 재학 중인 재학생만 1400여명이고 당장 내년에 배출할 졸업생 수만도 100여 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재활(의료)치료 모델이 아닌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 장애부모들의 욕구 또한 자녀의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어 고양시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밤에는 일반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의 ‘그룹 홈’에서 주거하고 낮에는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또는 지역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여가생활을 지원받으면 부모들과 멀리 떨어져 살지 않고 얼마든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다른 시·도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조례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법인 ‘국민의 행복추구권’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고양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뱅크제도’와 ‘활동보조인제도’, 장애인복지관 등을 활용한다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런 노력으로 고양시가 복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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