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사망한 이 씨는 직접노점상을 하지 않았고, 그의 부인이 주엽동 문화초등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붕어빵 등 손수레 노점을 하여왔으며, 이 지역은 노점단속 중점 대상인 중앙로에서 750여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단속을 당해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나 철거 당한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전노련 노점상인들의 폭행으로 공무원 및 용역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실제사례가 있는 등 오히려 전노련측도 폭행을 자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용역원만 폭행을 가한다는 전노련측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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