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떨어졌다 '오리발'

일산구 구산동에 사는 올해 예순살 신문식씨. 지난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다.

요즘 그는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1981년 같은 교회를 다니던 삼성생명(당시 동방생명) 보험설계사에게 아내 황춘자(56)씨 명의로 백수보험을 들었다.

당시 백수보험은 보험사가 노후에 자녀의 도움없이 편안히 즐길 수 있게 해 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보험상품.

아는 보험모집인이고 나이들어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료는 매월 5만 6500원씩 5년간 불입하는 것. 이렇게 총 60회를 내면 만 55세부터 생활자금으로 일년에 100만원씩 10번, 확정배당금으로 일년에 600만원내지 650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내
용이었다.

신씨는 생활자금과 확정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일년에 700내지 750만원이니 한달에 60만원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라 아내와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높은 보험료지만 무리를 하며 매월 5만 6500원을 5년간 불입했다.

당시 신씨의 월급은 25만원이었으니 월급의 약 5분의 1이 보험료로 나간 셈.

아내가 작년 만55세가 되어 삼성생명(당시 동방생명)에 찾아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확정배당금이 금리가 계속 떨어져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생활자금으로 일년에 100만원씩 10번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한달에 8만원정도 되는 보험금을 타게 된 것이다.

“쌀 한가마니가 2만원이었던 20년전에 5만원이 넘는 돈이 적은 돈이냐”며 회사측에 따졌지만 금리가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억울한 나머지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지금 항소중이다.
회사약관에 ‘확정배당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신씨는 보험계약 당시 그런 약관을 설명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나이 들어 높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약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백수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측에서 보험모집인에게 그런 약관에 대해 설명하라는 교육은 별로 시키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비윤리성을 꼬집었다.

또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은 아주 작은 글씨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재벌기업에서 고객을 현혹하는 얄팍한 상술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신씨에게 보험을 판 모집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증인도 없다.

그러나 신씨는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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