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건교부 장관은 광역단체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덕배 의원은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과밀을 촉발시키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 촉진법을 국회에서 이근진, 정범구 의원등과 함께 발의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건교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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