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관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안내문 1,927건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하여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급~3급, 시각장애의 경우 4급까지)이 단독명의로 등록한 차량이거나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차량 중 공동명의자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사망 △장애등급 조정 △가족관계 종료 등으로 감면요건이 소멸한 경우 과세차량으로 자진신고 하여야 일시에 많은 세액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감면요건 소멸 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문의는 세무과(900-6182, 900-62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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