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피해자 수십명 소송준비
계약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만 55세부터 생활자금과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지금에 와서 금리가 너무 떨어져 확정배당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고 생활자금으로 1년에 100만원씩 10번만 받아가라는 보험사의 태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사 측에서는 당시 백수보험의 예정이율이 12%였고 시중금리가 19.5%에서 26%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시증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액만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백수보험이 지난 79년부터 81년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고 82년 금리가 갑자기 8%대로 떨어져 아예 배당금 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
또한 회사측은 보험가입당시 약관과 상품안내서에 "확정배당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들은 가입자는 거의 없는 실정. 대개 아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약한 고령자가 대부분.
작년 8월 부산에 사는 이윤섭(56)씨가 제일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가 당시 가입한 보험상품안내서에는 약관내용이 없었고 당시 모집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승소한 것.
현재 제일생명측에서 있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소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안 회사의 주장에 밀려 보험금을 포기했었던 가입자들의 소송이 줄이을 것이 예상된다.
이씨는 "고양시에만 해도 수십명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