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피해자 수십명 소송준비

보험사들이 노후보장보험으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선전한 백수보험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원래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수십명이 소송을 준비중이다.

계약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만 55세부터 생활자금과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지금에 와서 금리가 너무 떨어져 확정배당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고 생활자금으로 1년에 100만원씩 10번만 받아가라는 보험사의 태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사 측에서는 당시 백수보험의 예정이율이 12%였고 시중금리가 19.5%에서 26%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시증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액만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백수보험이 지난 79년부터 81년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고 82년 금리가 갑자기 8%대로 떨어져 아예 배당금 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

또한 회사측은 보험가입당시 약관과 상품안내서에 "확정배당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들은 가입자는 거의 없는 실정. 대개 아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약한 고령자가 대부분.

작년 8월 부산에 사는 이윤섭(56)씨가 제일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가 당시 가입한 보험상품안내서에는 약관내용이 없었고 당시 모집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승소한 것.

현재 제일생명측에서 있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소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안 회사의 주장에 밀려 보험금을 포기했었던 가입자들의 소송이 줄이을 것이 예상된다.

이씨는 "고양시에만 해도 수십명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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