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과태료에 단속효과 없어

신도시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들의 도로와 녹지공간에 대한 무단 점거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가 인접해 있는 화정역 주변이나 일산의 음식점 밀집지역은 경쟁적으로 상가앞에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잇다.

최근 밤가시 마을에 사는 박필용씨는 “양지마을에서 밤가시마을 7단지로 이어지는 길 양쪽에 있는 많은 카페들이 길옆 녹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고양시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씨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심지어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내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은 두차례 걸쳐 이들 업소에 대해 계고서를 보내 일부 업소는 원상복구를 하고 방치된 시설물은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청측도 이러한 조치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것. 업소들은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단속이 끝나면 손님을 끌기 위해 또다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가 인접 녹지대에 대해 ‘보호휀스’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상가의 잔디밭 이용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일산구청측은 “시민을 위한 순수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보호막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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