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 떨어져 배당안해

일산구 구산동에 사는 올해 예순살 신문식(60)씨.

지난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다. 요즘 그는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지난 81년 같은 교회를 다니던 삼성생명(당시 동방생명) 보험설계사에게 아내 황춘자(56)씨 명의로 백수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백수보험은 보험사가 노후에 자녀의 도움없이 편안히 즐길 수 있게 해 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보험상품. 아는 보험모집인이고 나이들어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료는 매월 5만 6천 500원씩 5년간 불입하는 것. 이렇게 총 60회를 내면 만 55세부터 생활자금으로 일년에 100만원씩 10번, 확정배당금으로 일년에 600만원내지 650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생활자금과 확정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일년에 700내지 750만원이니 한달에 60만원정도를 받게 돼 아내와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높은 보험료지만 무리를 해 매월 5만 6천 500원을 5년간 불입했다. 당시 신씨의 월급은 25만원이었으니 월급의 약 5분의 1이 보험료로 나간 셈.

아내가 작년 만55세가 되어 삼성생명(당시 동방생명)에 찾아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확정배당금이 금리가 계속 떨어져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생활자금으로 일년에 100만원씩 10번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한달에 8만원정도 되는 보험금만 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쌀 한가마니가 2만원이었던 20년전에 5만원이 넘는 돈이 적은 돈이냐”며 회사측에 따졌지만 "금리가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삼성생명은 당초 백수보험의 예정이율이 12%였고 시중금리가 19.5%에서 26%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액만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82년 금리가 갑자기 8%대로 떨어져 아예 배당금 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

억울한 나머지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지금 항소중이다.
상품안내서에 ‘확정배당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약관내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신씨는 보험계약 당시 그런 약관에 대해 듣지 못했다.
나이 들어 높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
만일 그런 약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백수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백수보험 가입자가 대부분 노령자여서 약관내용을 알고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재벌기업에서 고객을 현혹하는 얄팍한 상술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신씨에게 보험을 판 모집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증인도 없다.
그러나 신씨는“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