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은 ‘강경 대응’에 손 들어줘

▲ 시의회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28일 동안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열린다. 첫째 주에는 중기지방계획보고, 안건심사, 시정질문, 2008년 예산안제안에 따른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고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전개됐다. 앞으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제130회 고양시의회. 이번 시의회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안건을 정리했다.

▲의정비 원안대로 4252만원=말 많았던 시의원 의정비는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 그대로 4252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한선을 택한 것이다. 이는 월정수당 연 2932만1000원(월244만 3410원)과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월 110만원)을 합한 액수로 월 350여 만원을 받는 셈이다. 의회는 고양시 월평균가구소득과 물가상승률(1.025%)이 산출근거로 제시했다.

▲노점상 처벌 더욱 강화=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는 노점상 단속으로 시끄러운 현시점에서 의회가 ‘노점상 강력대응’에 손을 들어준 셈. 의회는 4대 질서 확립과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양IC 요금 철회 촉구=의회 차원에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퇴계원 통행료를 남부구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 민자도로사업 손실충당금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는 문제, 고양IC의 요금징수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고양IC는 지역 고유의 명칭을 살리자는 취지로 고양(원당)IC로 변경된다.

▲지방세 체납자 주민이 잡는다=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주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의 범위는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은 100분의 5로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이하가 된다.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3200㎡)이 일산서구 킨텍스 지원부지 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다. 홍천군 소재 전통가옥 이전건립은 부결됐다.

▲교통심의위원회 설치=대중교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자문을 얻으며, 노선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조정의 업무를 수행할 교통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원회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교통관련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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