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 합동단속에 나서
고양시는 5월 한달을 교통안전 관련법규 위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사업용차량과 특수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수사업체의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 장착의무차량의 정상설치 유무, △자동차번호판 훼손, △ 종합보험가입 여부 및 소화기 비치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규 전반에 걸친 내용이다.
고양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물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박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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