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 관리원, 수입수산물 검역이 주업무

일산2동에 가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욱·976-2754)이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종로구 원남동에 있던 본청이 고양시에 청사 부지를 마련 97년 12월 27일 일산2동 192-7번지로 이전했다. 청사는 대지 1100평에 연건평 72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총무과·품질검사과·분석과가 있으며 서울, 부산 등 각지에 12개 지소가 있다. 일산2동에 위치한 본청의 직원은 40여명이며 각 지소를 포함해 1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수산물 검사를 처음 실시한 것은 1908년이며 1933년 수산물품질검사소, 1981년 국립수산물검사소, 2001년 3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관원)으로 승격되었다. 주요 업무는 ①수산물 품질 안전성 검사 - 생산,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오염 여부 ②제품 생산 기술지도 ③지역 특산물의 품질 인증 ④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수관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이다. 작년에 있었던 중국산 납꽃게 파동이 있었을 당시도 수관원의 역할 컸다. 검사는 수입목적, 검사이력, 수출국가 등에 따라 서류검사, 제품의 상태·맛·냄새 등의 검사와 이력 검사, 정밀검사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도 중요 업무 중 하나. 원산지 표시는 수입수산물의 경우 생산 국가명을 표시하고 국내생산물은 생산 시·군 또는 생산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관원은 ▷저질 수산물 수입 금지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 ▷국제위생관리 기준이 적합한 좋은 수산물을 생산·수출 ▷수관원의 개선방향 건의 등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한편 수관원에 따르면 2000년 수입수산물 검사물량은 515톤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으며 수출수산물 검사는 133톤으로 134% 증가했다.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검사 항목을 신설해 담수어류에 대해서는 수은 0.5ppm, 납 2.0ppm 패류는 카드뮴 2.0ppm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활뱀장어(양식산)는 항생물질인 옥소린산이 검출되면 수입이 금지된다. 또 참치 제품의 일산화탄소 검사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진공포장제품에 필렛·슬라이스 제품을 추가했다.
고양시에는 국가기관의 본청이 수관원을 비롯 증권예탁원, 국립암센터, 국립경진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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