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운임청구’ 사례 많아

고양시는 다음달까지 고양시 택시를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운행관련 불법, 부당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양시 택시는 신공항으로 운행할 경우, 시계외 요금 없이 미터기 요금만을 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미터기 미사용, △시계외 요금청구, △회차시 통행료와 연료비 명목으로 부당한 운임을 승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법쪾부당행위가 있어 특별단속에 나선 것.

단속기간중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 가중처분과 택시운전자격중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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