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주차장 해결책을 찾아서

도시저역 주택단지는 도시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주거공간이다. 건설회사에서 지어 공급하는 분양용 아파트는 아무리 작아도 20평 이상은 되므로 건설회사에서는 20평 이하의 아파트는 짓지않는다. 또 주거기능이 있는 오피스텔은 서민들이 입주하기에 값이 너무 비쌀뿐 아니라 관리비 과다로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 10-20평형의 서민용 주거공간은 일반 주택단지의 다가구주택이 주 공급원 일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서민 주택단지들이 요즈음 불법건축물로 개조되어 집주인들은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당할 처지이고, 세입자들은 그나마 주거공간을 잃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현행건축관행을 보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대형평형의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준공 후 집주인들은 이들 큰평수의 주택을 적은 평형으로 나누어 가구수를 증가시키므로 가구수가 늘어나 주택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주거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적은 규모의 대지에 많은 가구의 주택을 건축하자니 주차장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이다.
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소형의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도시서민들에게 큰 평형의 주택에 살도록 강요할 수없는 것이며, 또 소형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말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주택단지에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 주차장 때문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문제는 주차장인데 단속은 가구수를 증가시켰다는 건축법을 들이대는 것이다. 즉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해결책은 없고 행정관청과 주민들 사이에 숨바꼭질만 계속되는 것이다.
이제 주차장문제는 주차장법으로 풀어야한다. 자기집 주차장이든 주변의 공용주차장이든 차를 수유한 사람은 차가 들어갈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과거 주차장 문제가 우리 만큼 심각했던 일본도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들만 차량등록을 받아주어 이제는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우리도 이제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편하고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집주인들도 가구수를 늘리는 것보다,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당국도 시유지등을 이용한 서민용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도시서민들도 큰 부담 없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도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지않겠는가? 이러한 정책을 고양시가 제일 먼저 앞장서 시행한다면 참으로 살기좋은 고양시가 될 것이다.

2001년 12월 12일
최 우 성 건축사 018-273-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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