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되 취업여성만으로 축소

저출산문제가 부각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 2008년부터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축소돼 전업주부는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고양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보육료지원은 경기도의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은 경기도민이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출생월 익월부터 23개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0세는 최대 36만 1000원, 1세는 36만 7000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부터로 확대되는 대신 지원액을 첫째는 보육비의 20%, 둘째아 이상은 보육비의 50%로 축소하고, 취업여성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를 위한 보육료지원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지만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취업여성이 아니어도 둘째아 이상 자녀가 23개월이 되는 기간까지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경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취지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여성에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전업주부들이 보육료를 받기 위해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째 아이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는 한 시민은 “두 자녀와 세 자녀는 다르다며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것은 전업주부라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보육원 시설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학부모에 대한 보육비 지원제도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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