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에서는 119허위 장난신고 증가에 따른 소방력의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허위 장난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처벌하는 등 119불법신고행위 단속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3월말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을 부여해 방송 신문 등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와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체험캠프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인신고를 막기 위해 방역업체 연막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등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또 4월부터는 허위 장난신고자에 대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자가 학생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으로 통보조치하며, 상습 장난신고전화의 경우 발신자 추적 장치를 통해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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