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성 의원, 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지난 4일, 대통합민주신당 최 성 의원(덕양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투법)을 발의했다.

최 성 의원이 제출한 민투법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고 총 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수요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본 법이 통과 될 경우 한나라당이 4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최 성 의원은 “이명박 차기정부는 한반도대운하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임대형 민간투자(BTL) 혹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없을 것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설사가 엉터리 수요예측과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건설사에게 평균 80~90%의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게 만들어진 문제투성이의 민투법을 교묘히 악용하려는 차기정부의 대운하 추진을 반드시 저지하여 ‘국민혈세재앙’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성 의원의 민투법 개정법률안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전병헌, 신중식 의원 등 15인이 공동 발의했다. 최성 의원은 “향후 당론 채택을 요구 할 예정이며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현행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천문학적 혈세, 건설사 퍼주기’ 식의 사업이라는 점 ▲천문학적 정부보장 운영비는 은폐되고 공사비만 부각되고 있는 부분 ▲외국기업 투자 홍보 통한 사업타당성 홍보의 허위성 ▲부실시공, 사업중단, 엉터리 사업에도 민간사업자는 이익을 보게되는 문제 ▲몸통인 운영비가 은폐되면서 국민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역설했다.

한편 최 성 의원은 2007년 민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이 최대 30년 간 21조8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 투입이 불가피함을 경고하고 사업진행과 엉터리 수요예측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으며, 지난 국감에서는 파나마를 방문하여 파나마 운하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심층 비교분석을 통해 한반도대운하가 환경재앙과 경제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최 성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는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철저히 영어와 재벌건설경제 살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벌의 목소리가 아닌 물가폭등, 주식폭락, 사교육비 폭등에 대한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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