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질서확립’을 위한 지원조례 개정 추진 … 고문 변호사 증원

고양시가 ‘4대 질서 확립을 통한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형사 피소되어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변호인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가 마련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의 개정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반대 소송,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사관련 소송, 법 적용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소송 및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형사 소추되는 경우 고양시 소송심의회를 통하여 시장이 이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상적치물 등의 단속이 절실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단속과정에서 본의 아닌 마찰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단속 공무원의 과실이 없음에도 가해자로 몰아 형사 제소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해당 공무원은 법적 대처에 어려움과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시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소송으로 연계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이 공무를 성실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형사 소추되는 경우,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단계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 소추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엄격한 심의 절차를 통해 고의와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법원의 판결이 공무원의 위법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된 비용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맞도록 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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