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 행정학박사, 전 경기도의원

갈등해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제2자유로
공사과정에도 주민 위한 세심한 노력 있어야

작년 말 제2자유로가 착공됐다. 첫 삽을 뜨게 되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대화에서 파주 운정까지의 노선을 정하는 문제였다. 3년 간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끝에 마침내 해결을 본 제2자유로가, 내년이면 ‘주민의 길’로 선을 보이게 된다니 다시금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얼마 전에는 ‘단국대분쟁해결센터’로부터 ‘제2자유로 해결과정에 대한 초청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 일이 갈등해결전문가들에게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과정에서도 향후 주민 편익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설계도면에서 읽혀지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제2자유로 357번 구간은 도로 부위의 성격에 따라 포장재를 달리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제2자유로는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가 적용되는 부위에는 칼라 콘크리트로, 2-3차로의 일반 통행도로에는 개질 아스팔트(SBS)로 포장을 하도록 했다. 혼잡 통행시간대에 비교적 차속이 빠른 버스전용 도로 부위에 소음이 큰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깔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2자유로와 주거 지역과의 거리를 감안한다면, 도로 재질을 달리 할 게 아니라, 콘크리트에 비해 소음 발생이 비교적 덜한 아스팔트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도로 포장재를 달리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는 하나 더 있다. 어느 도로든 건설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통행량의 누적과 시설의 자연 노후화에 따른 일정 정도의 도로 침하를 피할 수 없다. 지금 건설중인 제2자유로도 아마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2자유로는 성질이 다른 2종의 포장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불균등한 침하를 심화시킬 여지가 높아 보인다. 교량과 성토부위가 맞닿는 부분, 교량 조인트 전후 사이, 맨홀 뚜껑과 도로포장면 사이 등 불균등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괴판(approach slab) 설치 등의 보강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 째 미끄럼방지 포장방식 부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끄럼방지 포장형식은 차량 통행 시 ‘크럭 크럭’ 소리를 내며 미세한 감속 효과를 내게 하는 제강 슬래그를 이용한 방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이 방식은 설치 후 한두 해 정도 지나면 표면이 쉽게 닳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경사 지점이나, 회전반경이 심한 지점에는 종방향 그루빙 방법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세 번 째, 도로 신설에 따라 지역이 단절되어 겪게 되는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주된 방법은 도로 하단부를 가로질러 두 지역을 이어주는 통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안전성’ 과 ‘접근성’, 이 두 가지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먼저 통로 내에 조명, CCTV카메라, 비상전화 등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 주민들이 범죄 피해의 두려움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배려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 또한 보다 용이한 접근을 위해 통로의 적정한 규격의 확보와 통로 설치간격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통로 박스의 설치간격이 5.3km 구간에 걸쳐 250m 마다 1개씩 모두 10개가 설치토록 정하고 있지만 장래 교통량까지 반영해 규모에 대한 조정도 재검토할 만하다. 통로 박스 10개중 3개소는 해당 구간의 도로 높이가 낮아 지하 통행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평균 도로 높이가 약 0.9~1.5m로 매우 낮은 편인 구산1교와 새지 교차로 구간간에 집중된 지하 통로는 이용의 불편뿐 아니라, 우기 시에 자연 배수기능이 미흡하여 침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갇힌 공간에서 증폭되는 소음과 자동차배기가스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높이를 보다 높게 조성하여 통로 박스의 지상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공사와 관련해서도 주민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10m 이상 구릉지대를 깍아내야하는 절토과정에서 암반 발파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이 우려된다. 800m 떨어진 곳에 가좌지구가 있고, 인근에 농축산업자들의 작업장이 산재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진동, 미소음 발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사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제2자유로가 갈등해결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것 이상으로 제2자유로가 우수한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주민 친화적인 도로의 모범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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