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40%, 봄철 영농비로 사용

2001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한 국회동의가 완료됨에 따라 추곡매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을 정부(안)으로 시행한다.
고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추곡약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오는 21까지 농가별로 수매량을 신청받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조곡40kg 1가마 단위로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4% 인상된 1등품 6만440원으로 지역농협장과 농가별 수매약정을 체결한 후 선금으로 40%인 2만4천100원을 지급받아 봄철 영농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을철 수확후 약정수매 출하시 선금을공제한수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게 된다.
약정체결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2월말까지로 가을철 수확시 농가의 희망에 따라 약정된 수매량을 출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받은 선금은 약 7%의 이자를 가산 반납하면 된다.
약정수매제도란 정부와 수매출하량을 약속하고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협의회를 통해 농가별 출하량을 확정한 후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5월 10일 내에 선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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