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안 개정보다 실질적 단속 필요

고양시 단독주택지역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웃간의 마찰이 심각하다.
고양시의 등록차량이 20만대를 넘어 대부분의 가구가 차량 1대씩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집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저녁마다 주택가 골목에서는 주차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고양시 주차장관련조례를 보면 3층 건물의 경우 최소 2대의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반지하까지 있다면 보통 3대의 주차공간은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조례가 주택의 연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산처럼 가구수 제한을 초과한 불법단독주택의 경우, 가구수가 많고 따라서 차량이 늘어나면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다.

또 한가지 문제는, 현 조례로 규정된 최소의 주차공간마저 건물주들이 확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가구가 살면서 주차공간은 1대뿐이거나 아예 없는 집도 많다. 일산단독주택협의회의 노복만 회장은 “협의회 자체조사 결과 일산에서 법에 규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단독주택이 27%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주차공간을 화단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지도나 단속은 미비한 실정.

고양시는 이같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고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는 주택의 총연면적이 130㎡∼200㎡일 경우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200㎡를 초과할 때는 130㎡당 1대의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총연면적 100㎡∼200㎡는 1대, 200㎡를 넘을 경우에는 87㎡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6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 조례는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적용되며 이마저 지금처럼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미진할 경우 고양시 단독주택단지의 주차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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