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2008년 개별 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고양시는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시의 표준주택 941개에 대해 관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1만987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방법은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구청 세무과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30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문의 96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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