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적용 … 주민 반발 예상

뉴타운 사업을 이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사업협의회’)가 주민대표 없이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운영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건교위는 본회의에서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건교위가 이같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는 법제처가 ‘도촉법에 위임된 자 이외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는 유권해석을 따른 것.

다만 건교위는 이날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에서 ‘법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참여까지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추후, 정책적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건교위의 김홍 의원은 “결국 중앙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현재 각 지자체가 따라가야 할 형편이지만 도시개발의 실질적인 수혜자여야 할 주민들이 사업협의회에 빠지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지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인천과 부천시에서도 있었다. 인천시의회가 시의원, 구의원, 주민대표 등도 사업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인천시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부결시킴으로써 의회와 행정부 사이 대립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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