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평생학습조례’ 용어 혼잡 지적

교육체육과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준비 소홀로 곤혹을 치뤘다.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교육체육과가 제출한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을 용어 혼잡의 이유로 지난 16일 계류 조치했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사용되던 ‘학습’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교육’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5조 5항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표기가 문제가 됐다.
김경희 기획행정위 위원은 “평생학습종사자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조례상 문맥을 따져보면 평생학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면 5조 5항에서는 평생교육종사자가 맞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심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심의’와 ‘협의’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최국진 기획행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와 협의는 법적으로 그 차이가 명백하다. 심의는 그 결정사항에 있어 강한 구속력을 지닌다.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에 심의, 의결 기능이 있다면 주무부서인 교육체육과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사 끝에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계정 보류 결정을 내렸고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은 조례 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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