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저소득층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해소 및 더 어려운 상황으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질병이나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 77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등이다.
문의 90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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