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7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대의원에서도 개정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의결한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밀양농협은 대의회를 열고 조합장을 대의원회나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결의했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이 소송을 냈었다.

한농연의 정기수 차장은 “전국 1천300여개 조합 중 1.8%만이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조합에서 간선 자체가 위헌”이라며 “민주적 조합장 선출이나 조합장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 등은 전국적인 문제로 앞으로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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