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농협에서는 조합장은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지역 농협의 상임직으로 지도, 경제, 신용 등 사업 전반을 관할하며 농협의 인사권까지 쥐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이나 기초·광역의회 의원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셈.

현재 송포농협은 조합장에게 본봉 140만원, 경영 정보비 140만원, 보건단련비 85만원 등을 포함해 매달 500만원정도가 지급되며 차량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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