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포농협…정관바꾸고 셔터내린 채 간접선거

12월 27일 열린 송포농협 조합장선거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21일 전 갑작스럽게 정관을 변경해 간접선거를 치룬 것은 규정에도 어긋나며 관련 판례에 따라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송포농협 가좌지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셔터를 내린 채 참관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합장 후보로는 현 조합장인 이영태 (53)씨와 전 조합 이사인 정영석(44)씨가 나섰다. 개표결과 전체 54명 중 30표를 얻은 이 조합장이 선출됐고 정씨는 24표를 얻었다. 이날 대의원들은 54명 중 53명이 참석했으나 대의원회장 자격으로 이 조합장이 투표에 참가해 총 54표가 됐다.

송포농협 조합장 선거는 셔터를 내린 채 비공개로 열렸다. © 고양신문
송포농협은 이전까지 정관에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선거 21일전인 12월 6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간접선거를 치루자는 의견이 제출되자 동의, 재청을 거쳐 표결없이 정관 개정이 결정됐다. 일부 대의원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는 “대의원들에게 개정 여부를 사전 통보하지 않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을 기습적으로 개정한 것은 전면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2월 13, 17일 두차례 발표했다.

이에대해 이영태 조합장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며 정관 개정과 선거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송포농협 정관에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사항은 총회 의결로 대의원회가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포농협의 정관 개정과 그에 따른 간접 선거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법정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송포 농협 정관에도 정관 개정은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다”며 “조합원들은 선거가 끝난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비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법규팀 주영진씨는 “2000년 7월 농협법이 개정돼 조합장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게 됐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정관만을 놓고 간접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밀양지원의 판례가 있기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송포농협 대의원회에서 정관개정에 대해 문의를 해와 판례에 대해 알려주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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