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3년간 1,700억원 떠넘겨

까르푸가 국내에서는 유래가 없는 각종 명목의 비용을 조직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한국까르푸(대표 마크 욱센)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납품업체들에게 1천700여억원의 비용을 떠넘기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일 한국까르푸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매긴 적은 있으나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광고선전비, 판촉사원비용, 재고조사비용 등 20여 가지의 각종 비용 및 협찬금 명목으로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재고로 남은 상품을 조금씩 계속 반품하거나 고의로 파손시켜 불량품으로 반품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까르푸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고양녹색소비자연대의 김진희 실장은 “적정한 가격에서 적정한 서비스와 품질이 보장되는데 이는 건전한 유통질서가 바탕이 되야 한다”며 “한국까르푸의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한 결국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대형할인점에 대해 벌인 조사에서 이마트, 월마트, 마그넷,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까르푸 등 6개 업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이중 까르푸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이미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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