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반대 시민공대위 성인택 전 간사

“주민들의 자생적인 러브호텔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승복할 수 없어 재판신청을 하게 됐지요.”

러브호텔 반대 시민공대위의 간사를 맡았던 성인택(38), 탄현동 공대위 대표 왕혜련(40)씨는 작년 12월 22일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의 이유로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서를 전달받았다.

작년 1월 주민들은 고양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현동 러브호텔에 대해 갑작스럽게 허가 신청을 내준 것에 대한 반대 시위를 고양시청 앞에서 열었다. 사전에 고양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보도에 대해서만 신고를 접수받아 당일 시위가 신고된 장소를 3~4m 벗어났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또 시청 앞 도로를 점령해 교통을 방해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것.

“작년 1월 집회 이전에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 없이 시위했던 사항에 대해 먼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렸고 이번 내용에 대해서도 당초 담당 검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벌금형이 내려진 건 ‘괘씸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성씨는 이번 판결이 정당한 시민들의 의사전달을 위한 집회에 대한 의도적인 ‘기죽이기’라는 생각에서 정식 재판을 작년 12월 29일 의정부 지원에 신청했다. 함께 벌금형을 받은 왕씨와도 의논했지만 어려운 싸움이 주부인 왕씨에게 부담이 될 것같아 자신만 재판 청구를 하게 됐다.

주민들과 함께 한 활동에 혼자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인데도 성씨는 러브호텔 반대 싸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재판 청구를 했는데 대화동 주민들이 돈을 모아 벌금 내라고 가져왔습니다. 벌금 안 낸다고 했더니 재판 비용으로 쓰라고 하더군요. 땡볕에 땀을 비오듯 흘리고 추운 날 밤을 꼬박 새면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던 주민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번 재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성씨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판결이 지역 시민운동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함께 땀흘리고 밤을 지샌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가 여전하기에 성씨는 “해볼만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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