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7개 대도시 시장 경기도에 인사 자율권 요구

현행법과 다르게 경기도 인사로 임명되는 구청장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최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등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의 7개 대도시 시장들은 앞으로 구청장 임명에 대해 도가 관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밝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방문해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에 있어 강현석 고양시장은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강현석 시장은 “그 동안 일산동구청장이 경기도 인사로 채워지면서 고양시의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현상이 발생해 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꼭 막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정년을 맞이하는 일산 동구청장이 퇴임할 경우 또 다시 경기도 인사로 채워지면서 인사적체가 지속되는 등의 폐단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원 권선구, 고양 일산동구, 부천 소사구, 안양 동안구, 안산 상록구, 용인 처인구 등의 구청장 자리가 경기도 인사로 임명돼 왔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경기도와 달리 진급이 늦는 경우가 발생해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도시 시장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경기도 7개시 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권 확립을 위한 인사권 수호 결의와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시장·군수가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구청장 인사권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시·군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을 개선해달라는 것은 그 동안 공무원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방자치권 확보를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또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7개 대도시 시장의 결의와 요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냉정히 되돌아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온전한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즉각 이를 수용하고 구청장을 비롯 부단체장과 도의 낙하산 인사를 통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사권 침해와 관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교류를 통하여 일선 시·군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라며 경기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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