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면 바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해야

지난 해 뺑소니로 신고된 교통사고는 고양경찰서 300여건, 일산경찰서 250여건이다. 뺑소니 사고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뺑소니범의 검거율은 85%를 상회하고 있다. 고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 김주정 계장은 “뺑소니범은 거의 잡힌다"며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뺑소니 전담반이 생기면서 끈질긴 추적 수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신속하게 신고를 해 준 것이 그 원인이다
김계장은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 20만원에서 1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덧붙였다.

경찰서에 신고되는 뺑소니 사고의 3분의 1 정도는 조사 결과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뺑소니의 기준이 애매해 피해자들이 일단 뺑소니로 신고하거나 다치지 않아도 보상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떼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뺑소니는 사고를 낸 사람이 도주의사가 있었느냐로 판단된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나 목격자는 112와 119에 신고하고 차량 색상, 차종, 차량번호 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차량 견적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간혹 사고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뺑소니 의사가 없음에도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는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자기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말로만 가르쳐 주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구두로만 알려 준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를 친 때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 사고가 나면 괜찮다고 하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아이를 그냥 보내면 안된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이를 인계하고 연락이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게을리하면 뺑소니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뺑소니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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