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감면, 보험료할인 등 혜택 주어져

10월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주중 하루 승용차를 시민이 자율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이번 사업의 1단계 시행지역에 포함, 오는 10월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된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인 경기도는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RFID(RadioFrequencyIDentificaton. 무선인식장치)시스템을 도입해 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신청은 10월부터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에게는 전자태그를 발급해 요일제를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요일제를 참여하고 준수하는 경우 남산1, 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