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 주민, 1종 주거지역 지정 요구

▲ 지축지구 주민들이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가량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농성을 벌였다. / 사진 한진수 부장

보상문제를 놓고 고양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축지구 주민들 150여명은 지난 8일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선량한 지축주민 죽이는 국책사업 전면 철회하라’, ‘정부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지축주민을 위한 국책사업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7시간 가량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국토해양부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성에 참가했던 지축지구의 한 주민은 “자연녹지 상태로 부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면 누가 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겠느냐”며 “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는 주민들을 내쫓는 꼴”이라고 억울함을호소했다.

또 다른 지축지구의 한 주민은 “시장 자신이 만약 지축지구에서 살았다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없이 자연녹지 상태로 보상을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005년 지축지구에서는 1종 주거지역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 차례의 주민공람이 있었으나, 2006t년 6월 고양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면서 1종 주거지역 지정변경은 없었던 일이 된 바 있다.

바로잡습니다 : 본지 886호 5면에 보도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라’ 제하의 기사 중 ‘평당 100만원 정도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주민의 말을 인용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현재 지축지구는 아직 보상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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