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상시관리체계 … 효율적 정책사업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 고양출장소(소장 강원석)에서는 올 6월부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하며,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 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상 동사무소,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예비신청서를 배부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농가의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등록된 정보의 보호를 위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446-0226, 경기지원 446-0284, 파주 고양출장소 954-609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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