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형평성에 문제 있다”

▲ 지난 18일 오전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양시 재향군인 지원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벌였다. / 사진 이병우 기자

재향군인회 고양시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제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나라당 최국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해 각종 행사 초청하는 등 예우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고양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고양시민들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고양시에 100여개의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고양시 재향군인회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고양시회 김건진 회장은 “경기도에서 31개 기초단체 중 이미 18곳에서 조례가 제정됐다.”며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기초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했겠느냐”고 말했다.

고양시 재향군인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논란은 이날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신희곤 의원은 “국가에서는 제대군인지원 위원회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특별히 대우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국진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제향군인의 복지를 원한다. 재향군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17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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