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경기도교육위원

▲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사람들이 한창 휴가 챙기기에 바쁠 때인 7월 30일, 교육계에서는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이 치러졌다. 다름 아닌 서울 시민들이 우리나라 수도 교육을 이끌어 갈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은 16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할 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 전반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번 선거는 서울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관심사로 눈길을 모았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언론에 보도되고 화제에 오르면서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가끔 이런 물음을 해 온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안 하나요? 언제 선출합니까? 직선이라는데 주민 전체가 투표를 하나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걸로 보아 그만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오늘날의 직선제가 되기까지 교육감 선출방식은 몇 차례 변화 과정을 거쳤다. 1991년 3월 1일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을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다가 한때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여 선출하던 시기도 있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선거를 하였는데, 지금의 경기도나 서울의 교육감이 바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손에 당선되어 4년 임기의 후반기를 맞게 된 경우이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국회가 2006년 12월 20일 제정, 공포한 교육자치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 선거를 하면서 일어난 현직 교육감들의 사전선거운동 시비, 학연에 따른 교단 분열, 선거 비리 및 부정, 주민대표성 논란 등이 개정 이유였다. 당시 법률개정 과정에서 시도 교육위원 역시 주민직선으로 변경되었고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은 축소되고, 교육감의 독점적인 집행권한은 그대로 둔 채 직선에 따른 주민 대표성이 이전보다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개정안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시기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선거로 따로 치를 경우 예상되는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의 과다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차후 정치권이 정당공천제와 시도 자치단체장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복합된 배경 속에서 이 법률에 따라 새로 선출된 교육감은 한시적으로 그 임기를 2010년까지만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7월 30일 선출되는 서울시교육감은 약 1년 10개월 정도 교육감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럼 경기도교육감은 언제 선출을 하게 되는 걸까? 현 경기도교육감은 4년 임기를 내년인 2009년 5월 5일에 마치게 된다. 따라서 현행 개정법률안대로 선거 일정이 진행된다면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2009년 4월 8일경 도민 직접 선거로 실시된다. 문제는 약 4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선거비용에 비해 주민들의 무관심과 턱없이 낮은 투표율이다. 현재까지 단독으로 교육감 선거를 치른 부산의 투표율은 15.6%, 충남도교육감 선거는 단독출마에다 투표율을 높인다며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는데도 투표율은 겨우 17.2%에 불과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나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낮은 투표율이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은 흔히 교육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인사, 예산, 정책 등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이 막강하다. 시도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은 특히 지역의 초·중·고 교육정책에 관해 거의 모든 결정권을 지닌 자리이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고 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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