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곡릉천변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모습./사진 박영선 기자

고양의 곡릉천(13.8km)은 지난해 9월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5년 간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낚시꾼 및 행락객의 이용이 많고 또한 최근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하천 내 휴식 및 물놀이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보전하기 위해 하천 내 야영, 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된 관내 곡릉천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이 실시된다.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 야영, 취사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규정에 의거 최고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90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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